정부가 교원 자질 향상 등을 목표로 추진한 교원평가제의 시행 근거가 되는 법률안이 국회 통과 또는 자동폐기의 기로에 놓였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13일 오전 열릴 예정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원평가제의 시행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이미 1년6개월가량이 지났으나 교원노조의 반발에다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만약 13일 소위 심의를 통과한다면 14일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가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전면 시행되게 된다. 그러나 13일 소위에서도 안건으로 다루지 못하면 교원평가제법은 이번 임시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내달 새로 개원하는 제18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 연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이 경우 입법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데다 통과 여부 또한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당장 13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최대한 법안을 다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기존의 교원 대상 근무평정ㆍ성과급과 함께 교원평가제까지 도입하면 평가제도가 중복, 교원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심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