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쓰레기투기 과태료/최고 1백14% 올려/서울시

서울시는 13일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 1백14%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이르면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담배꽁초나 휴지를 길거리에 버릴 경우 과태료는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67% 인상됐고 폐기물을 비닐봉투나 보자기에 담아 버릴 경우도 1차 위반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1백%) ▲2차 위반시 7만원에서 15만원으로(1백14%) ▲3차 위반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1백%) 각각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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