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문답풀이] 조정가능지역도 지자체 도시계획후 해제

정부는 7대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3억평(4,258.3㎢) 중 7.8%인 1억평(333.7㎢)을 단계별로 해제할 예정이다.건교부는 이번 조정안을 바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 가능지역으로 확정되면 곧바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나. ▲아니다.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 가능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화 예정용지로 계획한 후 지자체가 수요에 따라 사업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집단취락으로 해제되는 지역은 정비계획만 수립되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건설 등 국가적 필요에 따른 사업지구는 계획이 수립되면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조정가능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은 있나.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해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해제 전까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돼 토지거래 허가대상으로 묶을 계획이다. -비취락지역의 경우 환경평가 4ㆍ5등급지는 해제한다고 했는데 모두 풀리나. ▲아니다. 4ㆍ5등급지가 밀집된 지역은 조정 가능지역 후보지이지만 환경성과 함께 도시여건과 공간구조 등 도시성을 함께 감안해 해제할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에서 중규모 취락을 해제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집단취락의 우선해제대상(300가구, 1000명 이상)은 전체의 22.3%에 불과하다. 수도권ㆍ부산권을 제외하고는 대상지역이 없기 때문이다.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해제되는 집단취락의 유형은. ▲세가지다. 첫째, 우선해제대상 또는 우선해제시 모양이 부정형하거나 효율적 토지이용이 곤란해 광역도시계획으로 이관해 해제하고자 하는 취락. 둘째, 기존시가지 또는 우선해제지역 경계선에서 250㎙ 이내에 있는 20가구 이상의 취락. 셋째, 수도권 10만㎡(100가구), 부산 5만㎡(50가구), 기타 3만㎡(30가구) 등 일정기준 이상의 중규모 취락이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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