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긴급조치 1호’ 억울 옥살이, “4억원 형사보상하라”

대법 위헌판결에 근거…유사 신청 잇따를 듯

1974년 선포된 긴급조치 1호로 처벌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형사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결정이다. 그 동안 법원은 긴급조치가 합헌이라는 전제에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법이 폐지됐으므로 면소’라고 판결해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홍우 수석부장판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죄로 처벌받았다가 면소 판결을 받은 황모(53)씨 등 8명에게 국가가 4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긴급조치 1호는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 53조에 따라 1974년 1월 선포됐다. 이 조치는 천재지변이나 재정경제상 위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언비어 날조나 유포를 금지할 수 있는 긴급조치 1호는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번 결정은 긴급조치 위반만으로 면소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첫 형사보상 결정이어서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이들의 유사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형사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 등에서 무죄를 받아야 지급된다. 재판부는 "황씨 등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2009∼2010년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는데 긴급조치 1호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위헌ㆍ무효가 됐다”며 “이를 적용해 기소된 사건은 면소 재판을 하지 않았더라면 무죄를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보상법은 면소를 받은 자가 면소가 아니었다면 무죄를 받을 명백한 이유가 있으면 구금을 보상하게 하고 있다"며 구금 방식과 기간, 이로 인한 재산 손실 등을 감안해 하루당 인정 가능한 최대금액(16만원~16만4,400원)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했다. 황씨는 경북대에 재학 중이던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거나 긴급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결의하고 선전문을 배포한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으며 2009년 12월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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