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박연대, 신영철 탄핵안 동참 왜?

대법관 논평자제 수용했지만… 3명 의원직 상실에 '분풀이?'

"친박연대의 대법원에 대한 정치적 분풀이인가?" 친박연대는 20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신영철 대법관 탄핵 발의에 동참하기로 했다. 보수성향의 친박연대가 진보성향의 민주당 등 야당과 행동통일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최근 서청원 대표를 포함한 소속의원 3명에 대해 한꺼번에 당선 무효형을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정치적으로 앙갚음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노철래 친박연대 원내대표는 이날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대법관직을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나 가치가 없다"며 "탄핵 소추안에 동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친박연대의 이 같은 입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대법원 고위간부의 신 대법관 관련 정치개입 의혹을 보면 이해가 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신 대법관이 최근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의원 3명의 재판을 맡고 있던 상황에서 대법원의 한 간부가 친박연대에 신 대법관 관련 언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대법원 고위간부의 요청에 친박연대 지도부는 신 대법관 언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의원직 박탈과 실형 확정을 최종 결정하는 대법원의 요청을 친박연대가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실제로 친박연대는 지난 3월17일 신 대법관 비판 논평을 낸 후 이에 대해 입을 닫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친박연대 의원 3명에 의원직 상실형을 최종 선고했고 친박연대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한편 친박연대가 탄핵 발의에 함께하게 되면 재적의원(296석) 3분의1(98석)의 동의가 필요한 탄핵발의가 야당만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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