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내년 7월부터 시행내년 7월부터 각종 세금과 범칙금 등을 인터넷으로 낼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은 정부에 제공한 모든 물품 및 용역 대금을 은행계좌로 직접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 같은 국가재정 정보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각 부처ㆍ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40여개의 재정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금융전산망과 연결해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재정의 모든 자금출납 업무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고지, 납부, 이체하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일부 국세에 한해 전자납부가 시범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재정 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국민들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모든 국세와 관세, 범칙금을 낼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원할 경우 이 시스템과 연결시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에 물품이나 용역대금을 국고수표로 주거나 계좌이체시켜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고수표가 사라져 모든 대금지급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2003년부터는 국가재정의 자금ㆍ자산ㆍ부채 관리업무를 서로 연계해 처리하고 이를 통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