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차-현대 화해 없다?

손배 청구소송 재판서<br>앙금·갈등 그대로 표출<br>일각 화해설 무색케 해

현대차와 현대그룹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서로 간 앙금과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며 날카로운 법정 공방전을 펼쳤다. 양측은 '사과'와 '자존심' 등 민감한 단어를 들먹이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된 '화해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현대차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현대그룹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지상목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변론에서 "명예훼손 문제는 기업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이라며 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대응에 나선 현대차그룹은 "일체의 명예훼손 행위는 없었고 소송으로 먼저 공격한 현대그룹이 사과해야 한다"며 맞받아쳤다. 현대그룹 측 대리인은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문제가 됐던 나티시스은행 예금 1조2,000억원에 대해 '보유현금을 통한 자금조달'이라고 제출했으나 현대차는 이를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로 언론에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적으로 매각주체인 채권단이 판단해야 할 문제를 마치 확약 위반인 것처럼 '자기자본'으로 보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도 없을뿐더러 적법한 발언을 했다"며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론과정에서 민감한 발언이 이어지자 현대그룹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현대차 측에서 적절한 사과를 한다면 소송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면서 "이번 소송은 인수전과는 별도의 사건이고 그룹의 자존심과 체면이 걸린 문제지만 같은 뿌리를 둔 기업으로서 화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측은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던 우리는 오히려 사과 받아야 할 입장"이라며 이번 소송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아닌 법원의 판결로 매듭지어져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현대그룹은 현대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기업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하며 현대그룹컨소시엄은 '현대건설을 인수하지 못해 입은 손실은 22조원을 초과하지만 그 일부만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7월5일 오전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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