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창업ㆍ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은 균형발전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정부는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법인세 감면폭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현재 A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세를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 최장 7년간 감면받는다. 반면 이번에 새로 나온 정부 균형발전 계획이 실행되면 A기업은 최장 1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감면폭은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가장 낙후된 1등급 지역으로 옮기면 최초 10년간 70%, 이후 5년간 35%의 혜택을 받는다. 이에 비해 덜 낙후된 3등급 지역으로 가면 최초 10년간 30%, 이후 5년간 15%밖에 감면받지 못한다. 이전 초기 5년간의 감면폭은 현재 100%에서 최저 30%로 70%포인트 이상 줄어들게 된다.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4등급 지역으로 옮기면 법인세 감면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세수 손실뿐 아니라 지역별로 법인세 감면폭을 달리 정해 지역간 분쟁은 물론 조세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은=현재 35개 업종의 중소기업은 창업ㆍ이전ㆍ운영 등에 따라 감면폭이 다르게 적용받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창업 4년간 50% ▦이전 최초 5년 100%, 이후 2년 50% 등 최장 7년간 세 혜택을 받고 있다. 운영 과정에서도 5~30%의 세 감면이 주어진다. 새 계획이 적용되면 중소기업은 이전ㆍ창업은 물론 지방에서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분을 두지 않고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단 감면폭은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가장 낙후된 1등급 지역에서 이전ㆍ창업ㆍ운영시에는 기간 제한 없이 법인세가 70% 줄어든다. 2등급 지역에서는 50%, 3등급 지역에서는 30%의 감면폭이 적용되며 가장 발전된 4등급 지역에서는 감면이 없다.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ㆍ이전ㆍ운영 등에 상관 없이 1~4등급 중 어느 지역을 택하느냐에 따라 평생 감면폭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대기업은 어떻게 달라지나=현재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비 수도권으로 이전할 때만 주어진다. 창업ㆍ운영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지방 이전시 최초 5년 100%, 이후 2년 50% 등 최장 7년간 세 감면을 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전뿐만 아니라 창업시에도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법인세 감면 최장 기간도 이전은 15년, 창업은 10년 등이다. 단 감면폭은 중소기업과 같이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1등급 지역으로 옮기면 최초 10년 70%, 이후 5년 35%, 2등급은 최초 50%, 이후 25%, 3등급은 30%ㆍ15% 등이다. 단 4등급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다. 창업도 이전시와 다르지 않다. ◇이전 초기 세부담 증가 등은 문제=정부의 이번 방안은 언뜻 지방 중소기업 영구 법인세 감면, 1등급 지역 70% 감면폭 적용 등 현재보다 세 혜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지방 이전ㆍ창업 등 과정에서 단기 세 부담이 현재보다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현재 대기업은 지방 어느 곳으로 옮기든 5년 간 법인세가 100% 감면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면폭이 1등급 70%, 2등급 50%, 3등급 30%, 4등급 0% 등으로 줄어든다. 만약 지방으로 4등급 지역으로 옮겼을 때 현재는 최초 5년 100%, 이후 2년 50%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아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중소기업도 현재보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않을 전망이다. 현재 중소기업 지방 이전시 5년간 100% 감면되나 이 역시 감면폭이 0%(4등급)에서 70%(1등급)로 낮춰진다. 아울러 지역별로 법인세를 차등 적용함에 따라 지역간 다툼은 물론 조세형평성도 야기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재경부 내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지역별 법인세 차등 감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앞으로 바뀔 시스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대진 균형발전위원회 과장은 “외국 등 선진국도 지역별로 차등해 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