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브아걸 미료 '투표 인증샷' 왜곡보도 법적대응 고려

'선거법 저촉되지 않는다' 해석 받아


브라운아이드걸스 미료의 '투표 인증' 사진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었다. 미료의 소속사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 결과 미료의 트위터에 올렸던 사진은 기표 전의 투표용지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료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표소에서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해 선거법 위법 논란에 휘말렸다. 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면 해당 표는 무효표로 처리되고, 이 사진을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미료는 논란이 일어나자 해당 사진을 곧바로 삭제했다. 소속사 측은 투표에 참여하자는 의도에서 올린 사진 한 장이 법적 논란으로 비화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논란이 진정되자 위법성이 없음에도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한 매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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