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공정 무역행위 '철퇴'

지재권침해 물품 수출입.제조·판매 5억과징금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최대 7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등 엄격한 제재가 가해진다. 정부는 내달초부터 특허권ㆍ저작권ㆍ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ㆍ입하거나 판매ㆍ제조하는 업체에 대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판매ㆍ제조금지, 수출ㆍ입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관련기사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지난 26일 차관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내달초 국무회의에서 확정지을 계획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현행 3,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폭 늘어나고, 고의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산정된 과징금액의 2분의 1의 범위내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중해서 부과된다. 과징금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 매출액이 10억원이하이면 매출액의 100분의 2이내를 부과하고 10억원을 초과하면 단계별로 추가 금액을 합산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또 거래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지적재산권의 침해 ▦수출입계약 위반 ▦고의적인 수출입분쟁 야기 등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액수를 구체화했다. 특히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저장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수출ㆍ입 행위 뿐 아니라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제조하는 행위까지 불공정무역행위로 포함시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세계무역기구(WTO)규정을 반영, 수입규제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수입제한 물량을 해당 물품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입량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제제를 건의하던 수준에 머물렀던 무역위원회의 권한은 직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등 대폭 강화된다. 전용호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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