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택배오토바이 대부분 '무보험' 질주

서울에만 6,000여대 사고땐 보상 못받아추석이 가까워지면서 곡예하듯 자동차 사이를 뚫고 쏜살같이 달리는 오토바이 택배(일명 퀵 서비스)가 거리에 넘친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종합보험은 물론 책임보험조차 가입치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보상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단속해야 할 구청과 경찰들은 손을 놓고 있어 위험을 방치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이륜특송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약 2,000개의 퀵 서비스 업체가 성행, 모두 3만여대의 오토바이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질주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1,000여개 업체, 2만여대의 택배 오토바이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연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오토바이중 종합보험 가입은 3.8%뿐이며, 심지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책임보험에 든 업체도 70%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이 무보험 오토바이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이륜특송업 자체가 아무런 법적규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 서울시 이륜특송협회 한 관계자는 "법제화가 안된 상태에서 소규모 업체들이 난립하고 이륜차의 경우 사고위험이 높아 보험사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다"며 "특히 대부분의 업체가 지입제로 운영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물리고 있는 것도 무보험 오토바이가 많은 이유"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시행되면서 자치구 공무원 을 '특별사법 경찰관'으로 임명,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적발해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자치구에서는 일손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임명조차 하지 않아 무책임보험 오토바이 단속도 전혀 없는 상태다. 서울시내 구청의 한 관계자는 "각 구청마다 1~2명씩 임명, 단속을 펼쳐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고 일손도 모자라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털어놨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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