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역의무대출 규제가 사문화되고 있다.
저축은행은 지역 금융기관이어서 전체 대출의 절반 이상을 해당 지방에서 해야 하는데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문제지만 현실과의 차이가 큰 만큼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제재내용이 확정ㆍ공시된 13개 저축은행 가운데 8개사가 지역의무대출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현재 저축은행은 본점 위치에 따라 ▦서울 ▦인천ㆍ경기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ㆍ강원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 ▦제주ㆍ충남ㆍ충북 등 6개 지역 내에서 대출의 50% 이상을 해야 한다.
부산ㆍ울산ㆍ경상남도 지역을 영업권으로 하는 솔브레인저축은행은 지역 내 대출액이 35.8%(206억9,900만원)에 불과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충북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현대스위스삼저축은행은 지역 내 대출 비중이 13.2%에 그쳐 제재 대상이 됐다. 올해 들어 제재를 받은 경기솔로몬(33.7%), 호남솔로몬(27.3%), 부산솔로몬(22.8%), 영남(33.3%), 경은(28.3%), 유니온(31.7%) 등도 지역 내 대출비중이 한참 모자랐다.
영업구역이 아닌 서울에서 불법 대출영업을 한 혐의로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는 고려저축은행도 속내를 따져보면 지방(부산)에서 영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방 경기가 안 좋아 지역 내 대출비중을 지키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한다. 전남 등 일부 지역은 시중은행들도 대출잔액이 줄거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도 지방 저축은행들의 어려움은 이해하고 있지만 지역 금융기관이라는 설립목적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의 관계자는 "지방은행들도 서울에 잇달아 지점을 낼 정도로 지방에서는 대출영업이 사실상 어렵다"며 "소액신용대출만이라도 영업구역 대출규제에 포함시키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