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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소득공제 확대로 최대 49만5000원 절세

[8·18 전월세 대책] 세입자 혜택 얼마나<br>생애최초 주택자금 금리도 5.2%서 4.7%로 내려<br>1억 대출시 年 50만원 절감

국토해양부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ㆍ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해당 구간의 세입자들은 최대 49만5,000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 대상은 전세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지급액으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총 지급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4,000만원을 연 5.8%, 15년 원리금균등상환조건으로 대출 받아 한 달에 33만3,000원씩 원리금을 갚고 있을 경우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399만6,000원이다. 소득공제액은 이 금액의 40%, 즉 159만8,4000원이다. 또 만약 대출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원리금균등상환조건이라면 소득공제액 한도인 300만원을 모두 채우게 된다. 오른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갚아 나갈 때도 비슷하다. 3억원짜리 전세에 살던 세입자가 오른 보증금 1억원 대신 이를 50만원씩 월세로 낼 경우 연간 월세합계액은 600만원이며 이 중 40%인 240만원이 소득공제액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각종 공제와 경비를 제한 금액이 되므로 이번 혜택으로 영향을 받는 연봉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직장인들은 대부분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ㆍ월세 소득공제를 최대한도(300만원) 받을 경우 16.6%의 세율을 적용 받아 49만5,000원의 절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연봉근로자의 경우는 6.6%의 세율을 적용 받아 19만8,000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소득)의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를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서민(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전세자금 상환기간을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도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주택 매입을 위해 1억원을 빌린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5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부부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2억원이다. 대출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및 원금균등상환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등기부등본상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주택투기지역 내 주택은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대상에서 배제된다. 관련 대출은 NH농협과 우리ㆍ신한ㆍ기업ㆍ하나 등 4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대학생 전세임대 1,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수급자ㆍ한부모 가정의 대학생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우선 공급된다. 임대료는 4만~12만원으로 대학생 매입임대와 유사한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최장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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