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3년↓ 양보 불가"

고용불안·실업 증가 등 부작용 우려 제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비정규직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재계가 `3년' 이하로는 양보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자료를 내고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은 근로자 교체에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며 "`3년'으로 해야 기업의 인력운용에 큰 제약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의 교체에 따른 문제점을최소화하고 보호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법안의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3년을 초과해 사용하는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종료(해고)시킬 수 없도록 돼 있다. 경총은 정부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노동부도 초안 마련 당시 2001년 통계에 근거, `2년'으로 설정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증가 추세를 감안, `3년'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시적 근로자 근속기간 추이' 현황에 따르면 2년 이상 근속자는 2001년 8월 16.9%에서 지난해 8월 현재 28.8%로 급증했고 이 가운데 3년 이상도 12.2%에서 20.6%으로 크게 늘었다. 평균 근속연수도 2001년 16개월, 2003년 22개월, 지난해 24.9개월 등으로 증가했다. 경총은 "이미 평균 근속연수가 2년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사용기간을 2년이나 1년으로 정할 경우 기업의 인력운용상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다 근로자 교체 등에 따른 고용불안도 심화될 것"이라며 "노동계는 정부안이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한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현재 기간제 근로자 분포현황이 `1년 미만' 54.7%, `1-2년' 16.5%,`2-3년' 8.2%, `3년 이상' 20.6% 등으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간제 최대 사용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할 경우 현재 해당 근로자수가 163만명(1년), 104만명(2년)이며 이 중 50%만 계약해지한다고 해도 82만명(1년), 52만명(2년)의 실업자가 양산될 수 밖에 없다는 것. 반면 3년으로 하면 해당 근로자 74만명으로, 이 중 50% 계약해지 할 때 37만명의 실업자 발생이 예상돼 신규 실업자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는 게 경총의 계산이다. 실제로 경총이 지난해 9월 `사용기간 경과 후 인력활용 방안'을 설문조사한 결과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해지하고 다시 뽑겠다'가 53.7%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를 줄여서 정규직과 잔여기간제의 노동강도를 늘리겠다'가 25.6%인 반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답변은 20.7%에 그쳤다. 한편 노사정 실무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재로 10차 실무회의를 개최, 비정규직 입법에 대한 막바지 절충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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