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내 대형건물 이용차량 혼잡통행료 4,000원 부과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시내 대형건물 이용차량<br>市 다음주 입법예고… 시민들 반발 거셀듯



서울시내 대형건물 이용차량 혼잡통행료 4,000원 부과 내년 상반기부터 市 다음주 입법예고… 시민들 반발 거셀듯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co.kr 서울시가 내년 6월부터 승용차를 가지고 백화점 등 대형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혼잡통행료 4,0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특정 건물을 이용할 때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데다 교통체증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있어 시행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서울시는 69개 대형 건물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10개 내외의 건물 진ㆍ출입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4,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범실시 대상인 10여개 대형 건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일기간 중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롯데백화점 본점이나 강남 COEX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는 이들 대형 건물에 대해 3단계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첫 단계는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나 모니터기간을 거쳐 목표치인 ‘진입차량 30% 감축’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서울시가 요일제, 2부제, 혼잡통행료 징수 등 강제적으로 개입한다. 목표치를 달성하면 전단계로 돌아가게 된다. 혼잡통행료는 지정기간 내 자진납부하면 50%를 경감한 2,000원을 부과하고 이후 1차 납부기간에는 기본금액인 4,000원을 징수한다. 이후에는 6,000원을 부과하고 체납시에는 10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들과 대형 건물주들이 반발하고 있어 제도 시행까지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행당동에 사는 주부 최모(32)씨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백화점에서 장을 보려면 승용차가 필수”라면서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도 않고 혼잡통행료를 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심의 한 대형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도심 진입차량에 이미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고 건물주 차원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명백한 이중과세”라면서 “과연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해당 건물주가 이용고객에게 혼잡통행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등 편법을 동원한다면 교통량 감축 효과도 없을 것이라며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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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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