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투표 과정 불법 공무원 중징계"

행안부 "제보 입수…확인땐 고발"

정부는 지난 21~22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법ㆍ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을 확인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 3개 노조가 전국 지역ㆍ기관별로 설치된 430여곳의 투표소 투표 과정에서 대리투표와 순회투표, 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탈법ㆍ불법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행안부는 이들의 투표를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하고 불법ㆍ탈법 사례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하고 사법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수집된 불법 사례는 일부 시ㆍ군의 조합원들이 근무시간에 민공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자투표를 하고 서울 및 경기 부천ㆍ광명ㆍ시흥 등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노조 대의원들이 간이투표함을 들고 순회투표를 한 것 등이다. 특히 투표 첫날인 21일 울산에서는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행안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또 경남 함양에서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투표장에서 적발돼 대리투표 의혹도 일고 있다. 이 밖에 전남 해남에서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이를 대의원들이 수거해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 중이다. 그러나 해당지역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 복무감찰반의 진상조사를 거쳐 탈법ㆍ불법이 확인되는 대로 향후 중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조합원들의 근무시간 중 투표 또는 투표 독려행위 등을 불법행위로 명시하고 근무시간 중 투표 독려를 위한 청사 출입과 투표 관련 리본ㆍ머리띠ㆍ조끼 착용, 청사 외벽에 현수막 설치, 유인물 배포, 스티커 부착 등을 금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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