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마약투여혐의 황수정 징역 1년6월 구형

히로뽕 투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기 탤런트 황수정(31ㆍ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0만원이 구형됐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강모(34ㆍ유흥업소 영업사장)씨도 같은 형량이 구형됐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 강력부 이상철 검사는 "황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강 피고인의진술과 소변ㆍ모발검사의 양성반응, 주사기 등 압수품으로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강씨는 "술에 히로뽕을 탄 사실을 황씨에게 '명시적'으로 알리지않았다"며 "피로회복제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해 지난 공판에서 마약류를 탄 사실을 알렸다는 진술을 번복했다.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강씨를 믿고 사랑한 죄밖에 없다"며 울먹였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7일 오전 11시. 장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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