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금감원의 생활 속 금융이야기] (2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진무성 금감원 선임조사역

신종 금융상품이 늘어나고 정보기술(IT)이 발달하면서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는 선량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고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가중시켜 기업의 정상적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금융범죄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검찰,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지난해 4월 합동으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조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상장법인의 내부자(임직원, 주요주주 등)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증권매매 등에 이용하는 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장에서 형성되는 증권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시세조종), 기타 부정한 수단 등을 이용한 사기적 거래행위(부정거래)로 크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모두 징역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는 대부분 처음부터 ‘주가조작꾼’들에 의해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중요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의 내부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주식거래 등에 이용할 경우 인정됩니다. 일반인들도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대한 중요정보를 알게 된 후 이를 공시 이전에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게 되면 특별히 자신이 어떤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이 소속된 회사나 회사와 계약관계에 놓여 있는 회사에 대해 직무상 중요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거래를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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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 생산본부장이 회사 구내식당에서 기술이전계약 담당 임원으로부터 기술이전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전해 듣고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거나 총무과 대리가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기안했다가 파기한 이사회 결의안(새로운 사업진출 관련 내용)을 보고 주식거래를 한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사내전산망을 통해 얻은 기술개발 관련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이외에 유의해야 할 불공정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증권전문가가 사전에 특정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뒤 증권방송에서 해당 주식에 대한 매수추천을 하는 방송을 하고 주가가 오르면 이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사례와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후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떠도는 루머에 의존하지 말고 투자대상 회사의 영업현황이나 재무상태 등에 대한 공시사항 등을 참고해 각종 리스크 요소를 충분히 평가한 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또 금융감독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제3자에게 대여해 줄 때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행위에 연루돼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www.cybercop.or.kr)를 통해 접수된 각종 신고와 제보를 조사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고나 제보내용이 불공정거래 적발조치에 도움이 되면 그 기여도를 감안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무성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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