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공직후보자 검증 더 촘촘하게"

배우자·자녀 사생활 조사…모의청문회도 실시…<br>후임 총리 인선부터 적용<br>자기검증서 인터넷 공개도

앞으로 국무총리ㆍ장관 등 고위공직 후보자는 지명 또는 내정에 앞서 청와대의 '모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도덕성 등을 사전 검증받게 된다. 또 고위공직 후보자는 도덕적 흠결 여부와 자질에 대한 본인의 판단을 기술하는 '자기검증서'를 사실상 청와대 인선작업 시작단계부터 제출해야 한다. 자기검증서 기술항목도 현재 150여개에서 200개로 50개 가까이 늘어나고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소문ㆍ의혹을 확인하는 '현장탐문'도 실시된다. 청와대 대통령실은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선안은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2명이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통과하고도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진 데 따른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실시하는 청와대 모의 인사청문회는 추석연휴(21~23일)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새 총리 후보자 인선 때부터 적용된다. 모의 청문회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재하고 관계 수석들과 인사비서관 등 10명이 참여하는 인사추천회의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 후보자들이 대상이다. 인사추천회의는 유력 후보자들을 상대로 청문회에 준한 면담을 실시한 뒤 도덕성ㆍ자질ㆍ역량 등을 최종 검토해 후보자를 결정한다. 자기검증서의 200개 항목은 9개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질문이 40개로 가장 많고 직무윤리(33개), 사생활(31개), 납세의무(26개), 전과 및 징계(20개), 연구윤리(15개), 병역의무(14개), 학력 및 경력(12개) 등의 순이다. 특히 새로 추가된 40여개 문항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대상으로 해 평소 같으면 크게 개의치 않고 넘어갈 사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혹독할 정도로 캐묻고 있다. 재산형성에서 추가된 부분은 ▦재개발ㆍ재건축 예정 지역의 주택매입 여부 ▦타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여부 ▦경제력이 없던 시절의 부동산 매입 여부 ▦미성년 또는 무소득 자녀의 고액예금 보유 여부 ▦세금회피 목적의 주식ㆍ예금 분산 여부 ▦주식 우회상장 여부 ▦무기명채권 보유 여부 ▦파생금융상품 매매 여부 등이다. 심지어 '최근 5년간 본인ㆍ배우자ㆍ자녀의 신용카드ㆍ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의 연간 합계액이 총소득의 10%에 미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도 있다. 개인 사생활과 관련해서는 성희롱 등 도덕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다. 자기검증서 등을 바탕으로 현장확인ㆍ주변탐문 등 질적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기검증서 항목과 서식은 청와대 홈페이지(www.cwd.go.kr)에 항상 공개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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