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아이디를 도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접속, 대량의 개인정보를 빼낸 신용정보업체 직원들이 적발됐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한 은행원이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건강보험 가입자와 금융기관 고객 등 7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채권추심에 이용한 채모(33)씨 등 12개 신용정보업체 직원 15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고객 2만여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은행원 전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등 신용정보업체 직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 병원에서 훔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ㆍ공인인증서로 공단 시스템에 접속한 뒤 추심 대상 채무자 7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채권추심에 이용한 혐의다.
구속된 전씨는 채권추심원들에게 1건당 700원~1,000원씩 모두 1,500만여원을 받고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의 전산망에 접속해 채무자 2만여명의 계좌개설 여부와 예치금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