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中企 법인세 공제 일몰시한 연장할듯

당정, 18일 서민·중소상공인 지원대책 협의<br>임투세액 공제 폐지는 이견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오는 18일 당정협의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여권이 검토했던 주요 서민∙중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당정은 시장친화적인 방식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거나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가해지는 방안을 놓고서는 논란이 치열해 이번주가 당정 간 조율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올해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체크카드에 대한 연말소득공제한도를 제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이 당정협의 테이블에 오른다. 이들 대책에 대해서는 당정 모두 큰 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합의될 가능성 높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최대 30%까지 공제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25%에서 3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정이 서민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올해부터 소급해 한시적으로 면세해주고 양도세 중과(법인일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택정책 테스크포스(TF∙전담반)도 지난 12일 당내 실무회의를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제나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중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한시 면세는 규모가 전용면적 60㎡ 이하이거나 임대보증금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대상이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는 수도권에서 1가구나 2가구를 임대하는 경우까지 수혜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수도 있다. 현재 수도권 임대사업자는 전용 149㎡ 이하 규모의 기존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임대할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어 1가구만 임대해도 중과배제를 받는 비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료∙농약∙사료 등 농민 기자재에 대해 0%의 부가세를 매기는 영세율 일몰 시한연장은 당정 간 사실상 합의 완료됐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노동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용기준을 개편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 한 핵심 관계자는 "EITC 수혜 대상의 기준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을 상향 조정하거나 최저생계비 대비 일정 비율에 연동해 손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해당 기준 중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상향조정(현행 연간 1,700만원 미만→향후 연간 2,000만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불가피하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세액감면제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총 6조~7조원의 규모에 해당하는 3대 감면제도(임투세액공제, 카드 연말소득공제, 농민 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인데 이 중 카드 소득공제와 농민 기자제 영세율 연장이 불가피하므로 임투세액공제라도 폐지해야 정부의 세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임투세액공제 일몰 연장 여부는 재계의 투자의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와의 온도 차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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