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급과세 '위헌소지 커 입법화 회의적', 이중과세 '법인세 차감 방법 모색할듯'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 ■소급·이중과세 해법있나

"국민 정서를 생각하면 과거에 이뤄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싶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쉽지 않은 사안이다."(정부 고위관계자) 정부가 기업의 편법적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입법안을 구체화하면서 해당 법안이 과거 행위까지 소급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들은 최소한 지난 2004년도까지는 시간을 거슬러 징벌적 과세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법 조문에 구체적인 행위가 예시돼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여행위가 이뤄져 소득이 발생했다면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의 '포괄주의 과세원칙'이 2004년부터 상속ㆍ증여세법에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측은 "증여세에 대해 포괄주의 원칙이 도입됐음에도 아직까지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를 못한 것은 구체적인 과표 산정 등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과표 산정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면 소급과세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세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소급과세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아무리 포괄주의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으로까지 시계바늘을 돌려 세금을 매기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입법화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회의론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자체가 위헌 논란 등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소급과세까지 추진하는 것이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작용하는 듯하다. 다만 소급적용을 하지 못할 경우 이미 '큰 고기가 다 빠져나간 뒤 그물 친다'는 여론의 역풍을 살 수 있어 정부도 막판까지 고심하는 눈치다. 정부가 소급과세와 더불어 고민하는 또 다른 변수는 이중ㆍ중복 과세 논란이다. 기업으로서는 출처가 일감 몰아주기가 됐든 아니든 경영을 통해 창출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낸 마당에 또다시 추가로 법인세를 물거나 지배주주에 대해 증여세, 혹은 소득세를 물릴 경우 세부담을 이중으로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논리다. 다만 과표산정 과정에서 이미 법인세 등으로 세를 부담한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조세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 역시 이와 관련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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