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 중인 경남 아림상호저축은행의 부실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25명에 대한 예금 전액을 지급 보류하기로 했다. 또 아림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고액 예금자들은 오는 8월12일부터 보험금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보는 3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아림저축은행의 자산ㆍ부채를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설립된 예가람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대상에서 제외된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예금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아림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과 특수관계인들의 예금 1억원은 부실 여부를 조사해야 하므로 예가람저축은행으로 이전시키지 않기로 했다”며 “조사 후 손실 여부가 드러날 경우 관련 예금을 가압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예보는 아림저축은행의 고액 예금자 241명, 167억원의 예금에 대해서도 예금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대신 예금을 찾기를 원하는 고액 예금자들에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액 예금자들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예가람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된 5,000만원 미만의 예금자들은 영업이 재개되는 8월 말(8월29일 예정)부터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