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희생자 휴대전화 메모리 카드를 해양경찰이 무단으로 열어봤다는 논란에 대해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 보내 조사를 의뢰했다 ”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휴대전화 주인이 확인된 경우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일부 가족으로부터는 수사를 위해 메모리카드를 제공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또 휴대전화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