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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은 삼성물산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삼성그룹에 대해 “책임 있고 성의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J그룹은 23일 “지난 21일 오후 이 회장 집 앞에서 이 회장을 며칠간 미행해 오던 사람의 자동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붙잡아 신분을 확인한 결과 그가 삼성물산 직원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CJ는 경찰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뒤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남자가 삼성물산 소속 김모(42) 차장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CJ는 김씨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이날 고소하기로 했다.
CJ는 지난 17일 김씨가 미행차량을 바꿔가면서 이 회장을 집을 맴돈 사실을 폐쇄회로TV(CCTV)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그룹 차원에서 대응했다. CJ는 김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21일 역추적해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바꾸는 장면을 증거로 촬영, 이 회장 집 앞에서 미행을 유도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후 김 씨를 붙잡았다.
CJ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 발표에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면서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측은 “사실 관계부터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 반응을 자제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최근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000억원대의 상속분 청구 소송을 낸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가 흔들리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 이맹희씨의 실질적인 소송 대리인으로 여겨지는 이재현 회장의 거동을 삼성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다.
지난 1994년 삼성과 CJ(당시 제일제당)가 계열분리를 할 당시에는 한남동 이건희 회장 집에서 바로 옆에 있는 이재현 회장 집 정문 쪽이 보이도록 CCTV가 설치돼 출입자를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