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 "수익공유형 모기지, 나랏돈 손실위험 거의 없어"

리스크 차단 안전장치 마련

집값 상승분도 은행과 공유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국토교통부에서 진화에 나섰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9억원 이하, 전용 102㎡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최대 70%를 연 1%대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집값이 떨어질 경우 은행의 손실을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전해준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상품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4일 기자실을 찾아 "사업 안정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우려를 차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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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으로 은행의 손실을 막아준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주택정책관은 "대한주택보증은 은행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은행의 최소 이자수익만을 보장하고 집값 상승분도 은행과 공유한다"며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은행과 공유하는 만큼 손실발생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하우스푸어를 양산해 가계부채 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한정된 물량 내에서 시세차익을 공유할 의사가 있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매입 적격성 등의 심사를 거친다"며 "전세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보유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질을 오히려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주택정책관은 부동산 투기를 정부에서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수익공유형 대출은 은행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는 오히려 불리하다"고 반박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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