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8년과 2000년에 마련했던 분양시장 활성화 대책 중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이외 보유주택을 기간에 관계 없이 매각 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던 것에 일몰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기존주택을 2007년12월31일까지 팔아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년, 혹은 20년을 보유한 뒤 기존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됐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내년까지 팔아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 대상을 기존 1세대3주택이상 보유자 이외 1세대 2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로까지 확대한다. 이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주어지던 종합소득세율 과세특례를 이용, 1세대 2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부동산을 매각,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부동산을 판 뒤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결정근거를 등기부 기재금액으로 산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자경 농지의 편법적인 증여, 양도를 막기위한 조치도 내 놓았다. 자경 농지에 대한 증여를 면적만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면제하던 것을 5년간 합산해 1억원까지만 면제키로 했다. 또 증여 받은 농지를 팔 때, 취득가는 증여를 받을 때 가격이 아닌 자경농민이 최초 취득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외 투기 지역내 토지를 수용할 경우 예정지구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올해 연말 일몰도래와 맞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