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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종부세 기준' 9억으로 상향 합의

세율도 0.5~1%로 대폭 낮춘다<br>65세이상 1주택 장기보유자 공제율은 10~30%로


당정 '종부세 기준' 9억으로 상향 합의 세율도 0.5~1%로 대폭 낮춘다65세이상 1주택 장기보유자 공제율은 10~30%로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임세원 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와 한나라당이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세율도 현행 1~3%에서 0.5~1%로 대폭 낮추고 4단계인 과표구간도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10~30%로 확정하고 기업 보유 사업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는 23일 오전10시 최종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우선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이던 것을 9억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도 지금은 연도별로 과표 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구조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율도 내려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면 0.5%, 6억~12억원은 0.75%, 12억원 초과는 1%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는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1%, 3억~14억원은 1.5%, 14억~94억원은 2%, 94억원 초과는 3%로 돼 있다. 고령자에 대한 경감제도도 마련해 60세 이상 65세 미만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70세 이상은 30%를 경감해준다. 당정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기업 경쟁력 저하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전환하되 재산세는 일부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됐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와 세율도 대폭 조정, 17억원 이하는 0.75%, 17억~47억원은 1.5%, 47억원 초과는 2% 등으로 낮춰준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흡수 통합하고 국제적인 원칙에 따라 단일 세율이나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개편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올해분 종부세에 대해서는 지난 1일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대로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하는 한편 세부담 상한을 150%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완화해줄 방침이다. 재정부는 한편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부처 협의 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규정을 내년 7월 이후 최초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애초 올해 세제개편안은 시행령 개정 후 최초 취득분(잔금 청산기준일)부터 양도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거주요건을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3년 거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 '3년 보유' 요건만 있던 것을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할 방침이었다. 정부는 또 오는 2009년부터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방침도 철회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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