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오는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숲 가꾸기 등 산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산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돼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국가가 직접 매수하는 사유림 매수 사업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청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올해부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