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태우씨 한보은닉 800억원 환수불가"

"노태우씨 한보은닉 800억원 환수불가"법원은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이 정태수(鄭泰守) 전 한보그룹 회장에게 맡긴 800억여원은 추징할 수 없다고 판결해 盧씨 비자금 추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ㆍ安泳律 부장판사)는 10일 노씨가 정 전 회장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보증을 선 한보철강을 상대로 국가가 낸 800억여원의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한보철강은 노씨가 지난 93년 9월 정 전 회장에게 599억여원을 연 8.5%의 이율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보증을 섰으며 한보철강이 97년 8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자 국가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모두 800억여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지만 한보철강은 회사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 전액을 부인했다. 한보철강이 미확정 정리채권 중 「보증채무는 전액 면제한다」는 회사 정리계획 관련규정을 들어 정리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국가는 「한보철강의 주장이헌법의 재산권보장규정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정리법의 취지를 따져볼 때 한보철강의 정리채권 부인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 헌법상 허용된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보철강으로부터 800여억원을 확보해 노씨의 미납 추징금을 추징하려 했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노씨는 97년 4월 법원으로부터 모두 2,62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뒤 지금까지 모두 1,742억여원을 추징당했으며 나머지 886억여원 중 쌍용그룹 김석원(金錫元) 전 회장에게 맡긴 200억원과 이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서울고법에서 지급판결이 났지만 김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盧씨가 동생인 재우(載愚)씨에게 맡긴 129억여원과 나라종금에 맡긴 248억여원에 대해서는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8/10 20:5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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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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