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기부양 대책] 증시

퇴직연금 예금자보호법 적용 추진<br>소득공제형 장기 주식형펀드 설립·기관 손절매 자제도 유도


정부는 증시가 폭락장에서는 벗어났지만 불안한 국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원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추가 증시안정대책 발표를 예정대로 내놓을 계획이다. 부동산 값이 하락한 가운데 주식마저 하향곡선이 지속될 경우 자산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장기 적립식 펀드 세제혜택 외에 퇴직연금 예금자보호법 적용, 기관의 손절매 자제 및 은행 펀드 수수료 인하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내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 중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를 적용할 때 보험료율을 어떻게 할지 등 세부사항을 놓고 좀 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 적립식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방침은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한시적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형 장기 주식형 펀드’를 만드는 방안이다. 가입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분기별 혹은 연간으로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기존 장기 주식형 펀드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소득공제 외에 배당소득도 비과세ㆍ감면하는 것 등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확대 여부도 검토 중이다. 또 기관의 손절매 자제 및 은행 펀드수수료 인하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기관의 손절매 현황을 정기적으로 체크한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국내 주식시장이 다소 안정을 되찾았으나 앞으로는 국내발 여파가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펀드런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데다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 그리고 그에 따른 증시 퇴출 등 국내 요인이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궁지로 몰지 않을까 잔뜩 긴장하고 있다. 금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들이 재무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주의종목으로 지정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이제는 국내 실물경제 침체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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