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위, 리딩·브릿지證 합병 불허

"경영개선 기대 힘들어"

외국자본의 자산 빼돌리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리딩투자증권의 브릿지증권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합병에 따른 경영개선 효과는 물론 정상적인 영업조차 기대하기 힘들어 합병을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금융기관의 합병이 불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용로 감독정책2국장은 브리핑에서 “리딩투자증권이 제시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종합증권업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합병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두 회사의 적자규모는 총 584억원에 달했다”며 “합병한 후 영업을 확대하고 투자은행업무를 주요 수익모델로 해 대규모 흑자를 내겠다는 사업계획서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리딩투자증권이 브릿지증권 인수대금과 구조조정 비용, 주식매수청구대금 등 총 1,494억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현금성 자산(1,561억원)을 대부분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합병 이후 대규모의 자본이 유출되면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도 합병불허 사유가 됐다고 덧붙였다. 윤 국장은 또 이번 합병승인 불허가 외국자본 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 “합병심사는 외국투자가의 투자금 회수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금감위는 과거부터 외국투자가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일관되게 인정해왔으며 앞으로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릿지증권의 최대주주인 영국계 펀드 브릿지인베스트먼트홀딩스(BIH)는 2월 브릿지증권 지분 86.9%를 1,310억원에 리딩투자증권에 매각하되 매각자금 대부분을 매각 후 브릿지증권의 현금성 자산을 팔아 받기로 하면서 이 회사 노조와 시민단체로부터 자산유출을 위한 편법매각이라는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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