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보통신] "MS 끼워팔기 부당행위" 다음, 100억대 손배소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은 12일 “윈도XP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끼워 파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경쟁 행위”라며 마이크로소프트(MS) 및 한국MS를 상대로 한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다음은 이날 소장에서 “MS는 PC운영체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 인터넷 메신저 시장까지 독점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며 “윈도XP에 장착된 인스턴트 메신저는 사실상 MSN메신저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면서 다음 의 메신저 기반 인터넷 사업 분야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또 “지난 3월 유럽연합(EU)이 MS에 5억유로(한화 7,200억원)의 과 징금을 부과한 것처럼 국내에서도 MS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덧붙였다. 다음은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2001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 MS의 메신저 끼 워팔기를 신고,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지난해 ‘MS의 MSN메신저를 윈도XP에 끼워 팔지 말라’며 판매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으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배상을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을 위한 판매금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패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한국MS측은 이에 대해 “국내 메신저 시장은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MS 때문에 다음의 메신저 사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 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최수문기자 chsm@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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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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