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차 기준 1,000cc 미만으로 상향 조정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인 경차 기준이 1000cc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고 차 크기도 커질 전망이다. 또 경차에 대해 주요 고속도로 통행료와 도심 혼잡통행료가 면제되고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채권매입 의무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차보급 활성화대책을 마련, 오는 19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경차의 차폭은 현행 1.5m에서 1.6m로 확대되고 차량길이도 3.5m에서 3.6m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러한 경차규격과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처는 현재 경차의 경우 내수용은 800cc, 수출용은 1000cc로 분리돼 생산에 따른 개발비 과다로 국내외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또 차폭을 늘린 것은 차높이에 비해 차폭이 너무 좁아 안정성이 확보된 차량개발이 어렵다는 업계의 주장과 다양한 모델 개발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경차 보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차를 10부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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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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