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전 특검' 수사 내달 착수될듯

여야, 대법원장이 특검 추진키로 합의

여야가 러시아 유전개발의혹 특별검사법안의 절충안을 도출, 법안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역대 여섯 번째이자 17대 국회의 첫 특검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는 2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검법안의 최대 쟁점인 특검 임명방식과 관련, 대법원장에게 특검 2명을 추천하도록 합의했다. 법사위 절충안이 여야 원내대표의 추인을 받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오는 7월 내 특검이 공식 출범,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특검의 수사대상을 ▦철도공사와 철도교통진흥재단의 유전사업 참여 관련 외압 의혹 ▦우리은행의 대출과정에서의 불법ㆍ편법 및 외압 의혹 ▦러시아 알파에코사와의 계약 및 계약 파기과정에서의 의혹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와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 허문석 코리아크루드오일 대표와 관련된 의혹사건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특검 활동기간과 관련, 1차로 60일간 수사를 벌인 뒤 수사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유전특검법이 발효되면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송금ㆍ측근비리에 이어 세 번째 특검 수사가 된다. 유전특검은 석유전문가 허문석(해외체류 중)씨의 부재를 이유로 검찰이 내사중지 처분한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의 혐의 유무를 다시 한번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특검은 이 의원이 허씨 등과 함께 자금조달 방법을 협의하고 석유공사 관계자를 허씨와 연결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의원이 철도공사 관계자들의 배임행위 공범인지를 따져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이 검찰에서와 마찬가지로 입을 열지 않고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허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특검 수사 역시 기존 검찰 수사 결과를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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