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플

"분쟁중재 국내에 맡기면 부담 크게 줄 것"

9일 취임 100일 맞는 권대수 대한상사중재원장<br>연내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원


"서울국제중센터가 개관하면 무역강국 한국에 어울리는 국제규모의 중재원으로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오는 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권대수(55ㆍ사진)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첫 미션으로 세계10위권이라는 무역규모에 걸맞는 중재원의 시설확충과 이에 대한 홍보를 꼽았다.

대한상사중재원(KCAB)은 오는 연말 법무부ㆍ서울시ㆍ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종로구에 서울국제중재센터를 개원한다. 홍콩ㆍ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의 국제중재원에 버금가는 시설확충으로 거액의 수출입분쟁 중재사건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다.


권 원장은 "한미FTA 등 자유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관세인하를 위해 기재해야 할 원산지표시 등 계약서류 작성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수출입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국내에서 수출입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할 계획"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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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특별히 홍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데는 수출입관련 분쟁이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2011년 대한상사중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업체들의 수출입관련 분쟁은 연간 2,200여건에 이르지만 국내에서 중재로 해결하는 건수는 77건에 불과하다.

중재원은 수출입 관련 분쟁을 사전에 막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무역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인들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적인 중재기관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중재원의 결정은 단심제로 심리 기간이 최소 15일 정도로 짧아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법적 소송보다 기업에는 이득이다. 또 판결은 UN협약에 따라 해당 국가에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특히 법적 공방의 경우 소송의 판결문이 공개되지만 중재의 심리는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업의 엉업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국제 중재원은 프랑스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를 비롯해 영국ㆍ미국 등에 있고, 아시아에는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을 비롯해 홍콩ㆍ싱가포르 등에 있다.

권 원장은 "프랑스나 홍콩ㆍ싱가포르 등 해외의 중재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 지불해야 하고 중재인들의 체재비 등 제반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중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역업체들이 많아 기업들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수출입 거래 당시 계약서에 분쟁시 중재원의 위치를 명확히 기입해야만 한다. 그는 "영미식 계약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중소업체들이 품목의 물량, 납기일 등 견적내용에 집중하다 보면 분쟁시 해결법에 관련된 조항을 철저히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해외무역의 경우에는 영어 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중재조항이 있어 간과하거나 해외 거래처가 제시하는 대로 정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을 선택한다면 중재 수수료도 저렴하다. 중재신청금액 50억원을 기준으로 ICC의 수수료는 약 4,810만원인데 비해 KCAB는 약2,550만원으로 절반 정도다. 권 원장은 "밖으로는 세미나ㆍ컨퍼런스ㆍ포럼 등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을 알리 안으로는 변호사, 교수, 무역관련 전문가 등 2,500여명의 중재원 풀을 가동하고 시설도 국제규모에 맞게 대폭 확충해 아시아의 상거래 중재 허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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