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못믿을 '환경친화 기업'

점검 면제약용 오염물질 대량 배출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인천정유ㆍ제일모직 여천공장ㆍ두산유리 등 대기업들이 정기점검을 면제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했다가 적발됐다. 6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양수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5년 이후 환경친화기업에 지정됐다가 법 위반사실이 적발돼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9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말 현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108개다.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환경친화기업에 지정되고 2000년에도 3년간 환경친화기업에 지정됐던 SK㈜(울산시 고사동)는 정기지도점검을 받지 않는다는 특혜를 악용,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배출허용기준(20ppm)을 훨씬 넘는 47.8ppm의 폐수를 방류했다가 검찰합동단속반에 걸려 지난해 7월 환경친화기업 지정이 취소됐다. 또 지난 98년 친화기업에 지정된 ㈜두산전자 증평공장(충북 괴산군)도 오염물질인 노르말헥산을 허용기준(5ppm)보다 훨씬 높게 배출했다가 환경개선이행상황 평가시 적발돼 작년 6월에 지정이 취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 99년 8월 친화기업에 지정된 인천정유(옛 한화에너지.인천 원창동) 역시폐수 108톤을 무단방류했다가 인천시 서구청의 야간순찰조에 적발돼 지정된지 불과 4일만에 지정이 취소됐다. 이밖에 제일제당 김포공장과 두산기계 병점공장, 두산유리 마산공장, 울산화력발전처, 제일모직 여천공장, 한화종합화학 여천1공장 등 주로 대기업들이 환경친화기업체에 지정됐다가 중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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