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11월 17일] 경쟁력 높이는 담합방지책

영구와 상구는 매달 동네 장거리 달리기 시합에 출전하고 있다. 영구와 상구는 매달 열리는 경기에 이기기 위해 친구들과 마음껏 어울려 놀지 못하며 체중조절 등 컨디션을 조절하며 연습을 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은 힘들여 연습할 필요 없이 서로 한 번씩 번갈아가며 동네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로 약속을 한다. 적당히 연습해도 순서대로 우승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구와 상구의 체중은 증가하고 그들의 장거리 기록은 점차 저하됐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효과 커 시장경제에서 기업들은 보다 좋은 물건을 보다 낮은 비용에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들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소비자들은 경쟁에 따른 편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긴장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다른 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지속적으로 체중관리를 하고 새벽운동을 하는 것만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사와 합의해 경쟁을 자제하고 시장을 나눠 가지는 것은 기업에 새벽운동 대신 아침 단잠을 자는 것만큼이나 달콤한 유혹이다. 하지만 기업 간 담합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에게 그만큼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거의 모든 국가의 경쟁정책당국이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담합행위 적발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데 반해 자진신고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시장경제 선진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물론 국가별로 시행상 차이는 있다. 또 이러한 자진신고제도의 효과에 대해 여러 실증연구가 수행돼왔다. 거의 모든 선진국가에서 자진신고제도 도입 이후 담합적발 건수와 과징금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럽의 경우 과징금 액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합 자진신고 기업의 협조를 받아 담합사건 조사에 걸리는 시간 역시 감소했다. 담합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에 담합참가 기업은 그들 간의 담합에 따른 합의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담합은 참여 기업들 간의 상호 약속을 바탕으로 유지된다. 다른 기업들이 계속해 담합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기업들은 담합을 유지하는 것이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핵심은 근본적으로 담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담합을 적발, 억제하는 것이다. 경쟁정책당국의 담합조사가 시작되면 다른 기업이 먼저 담합을 자진신고할 것이라는 의심이 들게 된다. 그러면 담합은 불안정하게 되고 다른 기업보다 먼저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 과징금 기대치가 높은 기업일수록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해진다. 이를 다른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담합은 보다 불안정해지는 것이다. 과점시장에서 담합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소수이다. 형평성보단 억제 측면 고려해야 자진신고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담합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줄어들고 담합 주도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담합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를 얻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담합의 유지와 형성은 보다 수월해지고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담합으로 이득을 본 기업이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전액 감면 받는 것을 두고 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이 역시 담합억제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 주요 담합기업에 자진신고 감면제도 이용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담합억제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일정요건을 만족시키면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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