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이만의 환경ㆍ김하중 통일 후보 인사청문회

李환경 증여세 탈루ㆍ위장전입 등 시인<br>金통일 "대북지원, 인권문제 연계 곤란"

이만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아파트 증여세 탈루와 강남권 위장전입 등의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원식 통합민주당 의원이 “배우자의 재산 증가분 6억원이 아파트 매각 대금인가”라고 묻자 “(서울 종로의 주상복합 아파트인) ‘경희궁의 아침’ 등 아파트 두 곳을 팔아 남은 돈이 배우자의 통장으로 들어갔다”며 “증여세에 대한 정확한 상식이 없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추궁받자 “솔직히 말해 문제의식을 못 느꼈고 과세당국에서 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받지 않았다”며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판 돈이 집사람의 통장으로 간 절차는 인정하나 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전문기관에 물어보겠다”고 응답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장남의 중학교 학군문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일시 전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IMF 구제금융 사태 때문에 새로 이사 갈 집에 4년 늦게 입주했다”며 “집사람이 집 앞 300m 떨어진 곳을 두고 4㎞를 가야 하느냐고 해 다른 곳에 물어보니 ‘다른 구에 전출했다가 오면 된다’는 어드바이스(조언ㆍadvice)가 있었다”고 말해 사실상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그는 또 2006년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시절 단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겸직한 것과 관련, 당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느냐는 추궁에 “두 달만 (학교에) 나가면 된다고 해서 아래 직원이 결재를 안 올렸다고 한다. 승인을 안 받았다”며 부적절성을 시인했다. 한편 김하중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대북 인도적 지원을 국군 포로 및 납북자 등 북한 인권문제와 연계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북 햇볕정책에 대해 “방법과 속도, 폭,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방법,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 등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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