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체 S사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회사 김모(49) 전무이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13일 발부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지난 2월 김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회사자금 68억원을 횡령하고 36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세포탈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2,000만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