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 보건복지委, 식품집단소송제 도입 제동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경우 소비자 대표가 소송하면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이른바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 7건을 병합 심의,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조항이 빠진 대안을 가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그동안 정부는 위해(危害)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이 법안의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재계는 ‘소비자단체소송’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시행 중에 단체소송제를 다시 도입한 외국의 사례가 없다며 이를 반대해왔다. 보건복지위가 통과시킨 대안에는 또 원안에 들어 있던 식품안정분쟁조정위원회 및 식품안전평가원 설치ㆍ시민 식품감사인 선임 등의 조항도 빠졌다. 단 대안에는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민간 비상설기구로 설립하는 등의 기초 내용 등이 포함됐다. 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당초 법안에 담으려 했던 식품안전관리 조치와 벌칙 규정은 식품위생법과 중복되는 만큼 제외했다”면서 “식품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됐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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