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공무원 전관예우 금지법 만들자"

차명진 의원 법개정안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비롯해 공무원ㆍ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 개정에 본격 나섰다. 차 의원은 이날 "이번주 중 퇴직 공직자의 '낙하산 인사'와 불법로비, 불공정한 공무집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들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와 금감독원 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입법 발의는 최근 저축은행 파동과 맞물려 금융당국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와 도덕적 해이는 물론 퇴직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으로 취업시 불법로비 행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두 개정안에는 현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99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차 의원은 전했다. 그는 "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위ㆍ금감원 직원들은 퇴직 후 2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전면 금지되며 국무총리와 장차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4급 이상 일반ㆍ외무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취업도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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