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신규 가입 저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가 신규 조합원 모집에 나섰지만 가입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의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1심 판결 이후 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지회가 13일부터 24일까지 신규 조합원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일까지 신규 가입 의사를 낸 조합원은 1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조합원 수가 4,000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신규 조합원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은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회사의 신규채용 방침에 따른 신중론 등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정규직지회가 요구한 조합원 서약서는 △신규조합원은 의무교육과 의무집회(지회집회, 연대집회, 출투, 중식선전전)에 참여한다 △투쟁기금 10만원, 손배기금 10만원, 해고자생계기금 10만원 등 총 30만원과 조합비 및 산별기금 7만5,000원해서 총 37만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신규 조합원은 사측의 신규 채용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작성해 사측과 지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러한 조합원 서약서에 대해 일부 근로자는 ‘노예 계약서’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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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최근 금속노조 자유게시판에 ‘시대에 역행하는 노예문서, 비정규직지회 조직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집회 참석 요구에 대해 “ 기존 지회의 조합원으로는 현장파업 동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는 머릿수와 투쟁기금을 신규조합원을 통해 채우겠다는 뜻”이라 평가했다.

또 투쟁기금 납부와 신규 채용 등에 대해서도 “가입하려면 기존 조합원들에 대한 노고의 대가로 돈을 내라는 의미”라며 “신규채용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은 노예문서와 같은 효력을 노린 것”이라 지적했다.

집단소송 최종판결을 기다려보자는 신중론도 점차 확산하고 있다.

최근 현대차는 ‘향후 집단소송 최종 판결에 따라 동일·유사 공정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판결내용을 적용하겠다’고 사내소식지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정규직 노조인 현대차지부도 최근 소식지를 통해 “사내하청 특별고용으로 입사한 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집단소송 최종 판결에 따라 동일 유사 공정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판결내용 적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조합원들 사이에서 일단 조용히 기다려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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