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25일 동성애 관계를 반대하는 동거녀의 오빠를 무고하고 동거녀를 심하게 때린 혐의(무고 등)로 A(31ㆍ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거녀 B(25)씨의 오빠가 동성 교제를 반대하자 B씨와 짜고 19일 경찰에 "친구의 오빠가 친구를 심하게 때린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도중에 B씨가 마음을 바꿔 오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