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 조합원에게 일반분양 아파트의 토지지분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이와 유사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세당국이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거둬들인 일반분양분의 취득세만 해도 1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조합원이 토지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통해 일반분양 취득자에게 일정 토지 지분을 양도했을 경우 일반분양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은 최근 은평구 모 재건축 조합이 은평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일반분양분에 대해 조합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법원에서 처음으로 따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은평구청은 지난 2002년 지방세법에 의해 6,400만여원의 세금을 조합에 부과했고 은평구 모 조합은 같은 해 이 같은 취득세 부과가 이중과세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 심의 도중 2003년 9월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지방세법 제110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 2년간 논의한 결과 위헌 심사 사항은 아니라며 법원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결정했다. 행정법원은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사건을 심의한 결과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의 일반분양 물량의 취득세 부과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이번 행정법원 판결은 이 같은 조합원들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해준 것이어서 대규모 취득세 반환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은평구청은 행정법원 판정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