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계올림픽 재송신 케이블TV 손배訴"

SBS, 케이블TV 공짜 재송신땐 손배訴 내기로

SetSectionName(); "동계올림픽 재송신 케이블TV 손배訴" SBS "IPTV·위성방송과는 중계권료 협상중"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캐나다 밴쿠버에서 13일(현지시각) 개막하는 2010 동계올림픽이 국내에서는 결국 SBS 단독중계로 전파를 타게 됐다. 국내 지상파 방송사가 동계올림픽을 단독으로 중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BS는 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중계권을 따낸 동계올림픽 경기를 '공짜'로 동시 재송신하는 케이블TV사업자들을 상대로 추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케이블TV, 동계올림픽 재송신 여부 고민 SBS 성회용 정책팀장은 11일 "(대가를 지불하고 SBS 방송을 재송신하고 있는) IPTVㆍ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사업자들과는 이미 밴쿠버 동계올림픽 재송신 대가 협상을 진행중"이라며 "밴쿠버 동계올림픽 경기를 재송신하는 케이블TV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BS는 케이블TV사업자가 SBS의 밴쿠버 올림픽 중계방송 재송신과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프로그램을 대체 편성하거나 아무런 방송도 내보내지 않은채 블랭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무재송신 지상파 채널(KBS1ㆍEBS)은 대체편성 등이 일체 허용되지 않지만 SBSㆍKBS2ㆍMBC 등 케이블TV사업자들이 임의로 재송신하는 채널은 대체편성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물론 케이블TV사업자가 많은 시청자들이 원하는 올림픽 중계 대신 다른 프로그램을 대체편성할 가능성은 낮다. 그럴 경우 의무재송신 채널이 아닌 KBS2ㆍMBCㆍSBS에 대한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라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논리에 말려드는 결과가 된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난해 케이블TV사업자가 의무재송신 채널이 아닌 KBS2ㆍMBCㆍSBS까지 공짜로 재송신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라며 재송신 중단 또는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송신 안하면 SBS 법령위반 초래" 하지만 전체 TV 시청가구의 80% 가량이 가입한 케이블TV사업자들이 SBS의 동계올림픽 중계방송을 재송신하지 않고 대체편성하거나 블랭크 처리할 경우 SBS가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목된다. 이 조항은 중계방송권자가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행사의 경우 '국민 전체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과장은 "'국민 전체가구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 가구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가입 가구를 합친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방송수단 확보'도 시청을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뜻하므로 케이블TV사업자들이 SBS의 올림픽 중계방송 재송신을 중단할 경우 SBS가 금지행위(90% 이상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 미확보)를 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논란을 해소하려면 시행령ㆍ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BS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공 월드컵, 2012 하계올림픽, 2014 동계올림픽, 2016 하계올림픽 중계권을 독점 확보했다. 방송계에서는 동계올림픽의 경우 규모, 국민적 관심정도를 고려할 때 SBS 혼자서도 큰 무리 없이 중계할 수 있지만 월드컵, 하계올림픽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SBS 역시 이를 의식해 "남아공 월드컵부터는 KBSㆍMBC와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KBS와 MBC도 "월드컵부터는 공동중계를 하는 쪽으로 협상을 끌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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