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무사協, 이산가족 무료호적정리

남북이산가족 제3차 상봉을 앞두고 전국 법무사들이 이산 가족들을 위한 무료 호적정리에 나선다.대한법무사협회(회장 박경호)는 25일 전국 13개 지방법무사회의 결의에 따라?3월1일부터 3년동안 이산가족들에 대한 무료 호적정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 호적정리 대상은 ▦호적이 없는 실향민 ▦사망 또는 생존사실이 새로 확인된 북한가족 ▦호적에 사망 신고됐다가 생존사실이 확인된 월북자 ▦사망한?북한가족 중 실제 사망일자가 호적과 다른 경우 등이다. 법무사들은 이산가족의 취적 및 호적정정 허가 신청서?작성과?대한적십자사의 생존 사실확인서 등 소명자료 확보, 관할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함은 물론 정정된 호적의 자치단체 신고까지 대리하게 되며 소요 비용은 모두 법무사협회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 가족이 혼인이나 출산, 입양 등으로 새 가족을 얻은 경우 현행법상 이들의 남측 입적은 허용되지 않는다. 윤종열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