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관, 코스닥사 견제기능 미약

올 주총서 반대의견 비율 0.73%로 작년보다 낮아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의 경영견제가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올초부터 지난 14일까지 신고된 130개 회사, 299건의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의결권행사 공시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관투자가들은 상장사의 주총에서 98.89%의 안건 찬성비율을 보였다. 지난해 찬성비율 94.67%보다 4.22%포인트 높아진 것. 반면 반대의견비율은 1.55%에서 0.73%로 낮아졌다. 아예 표를 행사하지 않은 비율은 지난해 1.45%에서 올해 0.3%로, 중립의견을 나타낸 비율은 2.23%에서 0.1%로 감소했다. 기관이 반대의견을 표한 경우는 총 9건으로 하나UBS자산운용이 시노펙스의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과 파일약품의 이사선임건을 반대했고 신영투자신탁운용은 성도이엔지와 영풍정밀의 이사선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밖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음반의 영업양도 승인을 거부한 것을 비롯,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은 에스에프에이의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 총 9개 기관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기관투자가는 정기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코스닥시장에 신고해야 한다. 의결권 행사 내용은 안건별로 찬성ㆍ반대ㆍ불행사ㆍ중립 형태로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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