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EU FTA 7차 협상] 서울경제 입수 '상품개방안' 살펴보니

EU '한국車관세' 최후카드로 활용<br>철폐기간 7년 고수한채 他상품 개방 양보 요구<br>車안전기준도 강화 요구…우리측 "수용 곤란"<br>"양측 최고위층 정치적 결단만 남아" 전망도


[한·EU FTA 7차 협상] 서울경제 입수 '상품개방안' 살펴보니 EU '한국車관세' 최후카드로 활용철폐기간 7년고수 한채 他 상품개방 양보 요구EU, 車 안전기준 인정도 요구… 우리측 "수용곤란" "마지막까지 가야 돌파구 찾을수 있을것" 전망도 브뤼셀=손철 기자 runiron@sed.co.kr 본지가 입수한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개방안을 보면 EU는 우리 측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묶어놓고 꼼짝도 하지 않으며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역으로 보면 EU가 자동차 관세철폐를 앞당기기만 하면 한ㆍEU FTA 협상은 급물살을 타며 타결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하지만 EU 측이 자동차 개방안 양보를 최후의 카드로 놓고 자신들의 요구사항들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어 7차 협상에서도 쉽사리 진전된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상품개방안(유관세 기준)을 보면 우리 측 수출액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못박아놓고 있다. 만일 EU가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을 3년 이내로 앞당긴다면 EU 상품개방안은 단숨에 관세 조기철폐 비율이 현재 56%에서 96%로 수직 상승한다. EU가 자동차 관세에서 양보하면 타결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셈이다. 우리 측으로서도 자동차는 대(對)EU 최대 수출품일 뿐 아니라 관세도 평균 10%로 고율이어서 가장 큰 이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EU가 자동차 개방을 확대할 경우 보수적 개방안을 제시한 기계ㆍ화학제품ㆍ주류 등에서 진전된 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EU는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을 앞당기기에 앞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를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EU 측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내에서도 인정, 한국 수출시 추가로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수입을 허용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 측은 EU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미 FTA와 이 문제가 충돌하게 돼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수석대표는 "EU의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EU 역시 자동차는 대(對)한 수출액 중 두번째를 차지하고 있어 로비력이 막강한 폭스바겐ㆍ벤츠ㆍBMWㆍ르노ㆍ푸조 등 자동차 메이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상황이다. EU는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간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관세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측 수출용 자동차의 원산지 비율도 높여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원산지 기준이 강화되면 부품 조달시 글로벌 소싱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차 등 국내 자동차업체는 관세가 없어져도 혜택을 볼 수 없다. 이처럼 자동차 관세철폐 및 원산지 완화(한국)와 안전기준 인정(EU)을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지만 어느 한쪽도 쉽사리 물러서기 힘든 처지여서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혜민 우리 측 수석대표는 "7차 협상에서 (EU 측이) 자동차 관세 등 진전된 개방안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동차 조기 관세철폐와 EU의 안전기준 인정 요구는 마지막까지 가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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