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하한가액 3천만원

공직자 취업제한 대폭 강화..직무관련성 사전 판단<br> 재경부 금융정책국.금감위 4급 이상 백지신탁 의무화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하한가액 3천만원 공직자 취업제한 대폭 강화..직무관련성 사전 판단 재경부 금융정책국.금감위 4급 이상 백지신탁 의무화 관련기사 • 주식백지신탁제 어떻게 운용되나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백지신탁 하한가액을 3천만원으로 정하고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외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원 4급 이상까지 주식 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이와 함께 퇴직한 공직자가 영리 사기업에 취업할 때 직무관련성 여부를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취업 전에 판단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취업제한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1월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의 세부규정과 퇴직 공직자의 영리사기업에 대한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신탁상품 개발이 가능한 최저금액이 3천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3천만원을 주식 백지신탁 하한가액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백지신탁 하한가액을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사이에서 정할 수있도록 돼 있다. 주식평가 금액은 상장주식은 시가기준이며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다. 행자부는 금융정책과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재경부의 금융정책국과 금감위의 4급 이상까지 주식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신탁대상자가 신탁을 거부하거나 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행자부는 또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여부를 종전과 달리 취업 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또 취업 가능 여부도소속기관장이 아닌 공직자윤리위에서 판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반면 공직에 대한 민간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들어온 민간전문가에 한해 정해진 채용계약 기간이 끝나면 원래 종사했던 분야로 재취업을 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3천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해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하면 매각 또는 신탁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보유주식의직무관련성 여부는 관련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상의 권리에 대해 정보를 입수하거나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백지신탁된 주식은 수탁회사가 60일 이내에 처분해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운용하게 되며 이 기간에 처분이 어려우면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처분기간을 1회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입력시간 : 2005/07/29 10:34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